본문 바로가기

시사정치사회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건설현장 체불임금 해결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건설현장 체불임금 해결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 확정
정부는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1212(),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임금보장 강화

 

1)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한다.
 *건설사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울시 대금e바로 등)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인출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불가능해져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대책발표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적용에 선도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신규공사는 입찰공고문에 반영, 계속공사는 기성금 지급방식 변경통보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민간공사는 체불방지 기능을 탑재한 유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상호협력평가 우대 등 입찰가점을 부여하여 사용 장려

 

2) 체불발생시, 보증기관(: 전문건설공제 등)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한다.

(건설근로자법 개정, 18년중)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3개월 임금상당액인 1천만원까지 보장하고,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되어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5,000만원 미만 소액공사 등은 제외

 

3)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도입도 추진된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시행중이다.

 

우선,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노동시간, 공사비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근로환경 개선

 

1) 건설근로자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확대*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직장가입 요건: (현행) 20일 이상 근무→ 8일 이상(18년말 시행)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을 4,200→ 5천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한다.(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1억원, 50억원 이상)
아울러, 화장실·탈의실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현장복지도 개선한다.
 *공종별(건축·토목 등) 화장실·탈의실 설치기준 세부화 등

 

2)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강화를 위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고, 대여대금 보증방식 개편(계약건별현장단위 보증), 보증 미가입건설사에 대한 처벌 강화, 체불대금 지연 이자제 도입도 추진한다.

 

3)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도 추진된다.
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지급하였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고,
아울러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한다.(18.)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