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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경조사 현금5만원 화환10만원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경조사 현금5만원 화환10만원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경조사 현금5만원, 경조사 화환10만원, 농수산물 선물10만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로 화훼, 과수 등 농업계 피해 해소 기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 통과
'3·5·5+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설 대목 전 시행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안)]


(원칙)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3만원, 5만원, 5만원

 

❍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고, 선물 대상 품목 중 농축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취지를 지키며, 농업계 예외적 배려
-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인정) 선물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

- (경조사 화환10만원 신설)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 신설

 

 

 

 

기대효과

 

-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17년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계의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 특히 축하난은 선물 10만원 적용을 받게 되고,

- 경조사비는 ① 현금만 할 경우 5만원, ② 경조사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되며, ③ 경조사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 경조사금을 5만원 할 경우 화환은 5만원, 경조사금을 3만원 할 경우 화환은 7만원까지 인정되므로 화훼분야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절차)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료:권익위원회, 농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