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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12월 22일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 시행

12월 22일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 시행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1222()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확대(1.1만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요금감면 시행 시기는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절차(12월 1일 완료), 통신사 전산시스템 연동 등에 필요한 기간(3주)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금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액 변화는 다음과 같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만원 상향된다.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1만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1.1만원 상향된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개요(부가세 미포함 기준)]

 

* 추가통화료 : 택한 요금제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량/데이터제공량 이상을 이용할 시, 기본 이용요금(월정액 등)에 추가로 부가되는 요금
** (추가)이용요금 : 월 이동통신 이용요금에서 기본 감면액 1.1만원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이동통신 요금감면은 일할 계산되어 적용(제도개편 전/, 감면신청 전/)

 

 

통신요금 감면신청 절차

 

-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된더.,

 

-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 24 : www.gov.kr)으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신청절차 붙임).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방식]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하여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ㅇ 개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약 136만 명까지 증가(↑51만 명)하여,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56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자료: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