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부동산정보

금전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추심 등 대부업감독 강화 방안 발표

금전 대부업 대부중개업 채권추심 등 대부업감독 강화 방안 발표

 

 

불법영업과 불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부업체 감독 강화안 발표

-금전대부업,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채권중심 감독

 

[주요 내용]

 

대부업자의 영업단계별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의 책임성 강화 추진
취약계층의 자금이용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정과제로서 “대부업* 감독 강화” 추진

 

➊ (금전 대부업)

상환능력 고려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별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신심사역량 제고

 

➋ (대부중개업) 손쉽게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을 위하여 대부중개시장의 영업질서 확립 추진

 

➌ (매입채권추심업)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업체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진입규제 등 강화

 

 

 

 

■ 감독강화 주용내용 상세설명

 

(금전 대부업)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영업행위 단계별(➊영업→➋심사→➌설명‧계약→➍회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여신심사 역량을 제고

 

➊ 대부광고의 노출 제한 및 광고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대출 유발 가능성 최소화
  ㅇ 방송광고 감축을 위한 총량관리제(업체별 총 광고횟수 제한)를 도입하고 집중 노출행위(2회 연속 광고 등)도 제한
  ㅇ 방송 광고시의 사용 금지문구 및 필수 기재문구 확충 
     * (금지문구) ‘당장’ ‘단박에’ 등 편의성 강조 등, (기재문구) 연체시 불이익 등

 

➋ 대부업자가 채무자에 대한 충분한 상환능력 평가없이는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 정비
   ㅇ 소액대출에 대한 소득‧채무 확인 면제 조항* 단계적 폐지
     * (대부업법 §7) 300만원 이하 대부시 대부업자의 대출자 소득‧채무 확인 면제
     - 청년층‧노년층 대상 우선 폐지 후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
   ㅇ 대부업자의 채무자 신용상태 조회를 의무화하고, 대형 대부업자부터 자체 신용평가체계(CSS) 도입 지도
 

➌ 대부업자가 채무자와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부당한 조건으로 대출하지 않도록 감독 강화
   ㅇ 금융위 등록업체부터 연대보증을 행정지도로 폐지
   ㅇ 대출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대부약관 심사권 도입
      * (예시) 만기별, 상환방식별 총 이자부담 명시 → 소비자 선택권 강화
 

➍ 대부업자의 신용회복위원회 가입 의무를 확대하고, 미가입시 과태료 상향(현행 : 1천만원 → 개선 : 5천만원)

 

 



 

(대부중개업)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대부중개영업행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통해 시장 질서 확립

➊ 최고금리 인하(‘13년 39% → ’18년 24%) 및 대부중개영업 수익 추이를 반영하여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 현행(예시) : (5백만원 이하) 5%, (5백만원~1천만원) 4%, (1천만원~) 3%개선(예시) : (5백만원 이하) 4%, (5백만원~) 3%

 

➋ 다단계 중개 금지 및 1사 전속주의 도입을 통해 금융권 대출모집인 수준의 규율을 정착

 

(매입채권추심업)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업자가 매입채권추심업을 영위하도록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업감독체계 구축

 

➊ 재무요건 상향 조정, 인적요건 신설 등 진입규제 강화
    * (재무요건) 자기자본 요건 3억원 → 10억원, (인적요건) 최소추심인력 5명
➋ 채권매매 및 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의무화하고, 합리적인 채권 소멸시효 연장 기준 마련

 

(감독체계 정비)

 

개선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감독당국 역량 및 대부업계의 준법 영업 기반 확충

 

➊ 신규 도입 규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화하고,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재검토

 

➋ 감독 강화에 맞추어 금감원 및 시‧도의 감독‧검사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대부협회의 자율 규제 기능 강화
    * 시‧도 관련 사항은 담당 부처인 행안부 및 시‧도지사 등과 협의 하에 추진

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