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오픈 “내보험 찾아줌(Zoom)”
숨은보험금통합조회시스템 서비스 개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보험 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상속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 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오픈 : “내보험 찾아줌(Zoom)”
ㅇ 보험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오픈(12.18일 오후 2시)
※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로 접속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다음)에서 ‘내보험 찾아줌(Zoom)', ‘숨은보험금’ 등을 검색(포털 검색은 늦어도 12.19일까지 완료)
ㅇ 소비자가 매번 각각 다른 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①모든 보험 가입내역 조회, ②모든 숨은보험금 조회, ③상속인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기존 시스템들의 연관된 기능을 통합
■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ㅇ 숨은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이 발생한 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관련 안내우편을 일제히 발송(12.19일부터)
ㅇ 행정안전부(주민과)와 협업하여, 숨은보험금 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아직 청구되지 않고 있는 보험금(사망보험금)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 관련 사항을 우편 안내
□ (조회절차)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본인명의) 등을 입력하고 휴대폰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조회
□ (대상 보험회사)
ㅇ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숨은보험금이 조회 가능
(25개 생명보험회사, 16개 손해보험회사 등 총 41개 보험회사)
ㅇ 재보험 전업사(10개, 외국계 지점 포함), ‘기업’에게만 보험상품을판매하는 보험사는 숨은보험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
□ (조회 권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수익자)는 누구나 숨은 보험금을 조회 가능
※ 보험금의 직접 권리자가 아닌 단순한 피보험자(보험계약자도 아니고, 보험금청구권자가 아닌)의 경우에는 조회가 제한
□ (조회된 보험금 규모)
ㅇ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보험금 규모는 조회한 시점의 전월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
( 예시: ‘17.12.19일 조회한 숨은보험금은 ’17.11월말 기준 보험금(원금)과 이자)
ㅇ실제로 계약자 등이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은 보험금을 청구/지급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 보험계약대출, 세금, 조회시점과 이자지급일 차이 등에 따라 조회된 금액과 수령하는 보험금 규모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보험금 이자 지급과 관련한 사항)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대로 제공
■ (청구 및 지급)
숨은 보험금은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발생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
보험회사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보험금인 만큼 최소한의 확인절차만을 거쳐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지급할 예정
※ 다만, 통합조회시스템 오픈 초기에 청구가 집중되면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기타
‘18년중 금융위는 각 보험회사의 숨은보험금 지급절차 표준화, ‘내보험 찾아줌(Zoom)' 시스템과 보험금 청구절차를 연계하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
자료:금감원,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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