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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형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대

유한책임형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확대

 

 

주택도시기금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17. 10. 24)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12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주택도시기금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15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 후 그간 14천 세대에 13천억 원을 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 디딤돌대출(무한, 유한 책임형) 업무 흐름도

 

 

* 무한책임대출(recourse loan):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여 미회수 채권이 남은 경우 차입자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까지 추징(청구) 가능

 

* 유한책임대출(non recourse loan):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권이 담보로 한 실물 자산 이외에 대해 상환 요구 불가 

 

 
디딤돌대출 유한책임제도 이용대상자 확대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유한책임대출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 가계 건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18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 개요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주택, 대상자, 한도, 기간 등

 

 



 

유한책임 디딤돌대출금리(단위: %)

 

 

*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까지 신청가능

* (우대) ① 다자녀 0.5%p, 생초자가구․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부부 0.2%p 우대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3)년 및 12(36)회 이상 납입자는 0.1(0.2)%p 우대

 

**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또한 중복우대 금리 적용결과 금리가 1.8% 미만인 경우 최저금리 1.8% 적용

 

6개 기금 수탁은행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신청 상담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자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