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상세 안내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 제도로
②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600만원 + 이자) 지급한다.
③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프로세스
[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정부취업지원(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 알선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5인 미만도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금 납입체계)
[ 청년 ]
청년이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원 적립(매월 12.5만원)시 정부에서 900만원, 기업에서 400만원을 각각 적립하여 1,600만원(+이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
[ 기업 ] 참여경로별로 청년공제 참여기업에 각각 지원
① 취업인턴 참여자, 고용센터 알선자 등 채용기업 : 정규직 전환후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원
②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채용기업 : Ⅱ유형은 정규직 채용후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700만원 지원
※ Ⅰ유형은 청년공제 가입과 무관하게 1년간 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 지원
③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 채용기업 :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별도 지원금 없음
※ 훈련기간 중 기업에 훈련비,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등 지원
■ 참여(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새창열기 가입 및 신청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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