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정치사회

연말정산 증빙서 준비 등 올해 달라진 점 안내

연말정산 증빙서 준비 등  올해 달라진 점 상세 안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미지 = 국세청)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 대폭 확대

국세청,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예상세액 계산 서비스 등 제공

 

‘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소득·세액공제를 받느냐에 달렸다. 따라서 해마다 달라지는 공제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2017연말정산 일정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는 내달 31일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1월 15일부터 2월28일까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내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017연말정산 달라진 점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다.

 

또한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간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이후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와 중고차 구입금액 자료를 추가 수집해 제공한다.

 

대학교 재학 시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 기부금 공제 등 연말정산 도움 정보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난임시술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

 

 또한,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  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 가능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 

 

또한,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한도) 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경력단절 여성도 세액감면 가능

 

’1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연 150만 원 한도)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대상)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하였을 경우에 해당함.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월세액 세액공제 :  배우자가 계약해도 공제 가능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6.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연말정산 기부금별 공제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출력 서비스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팩스 등으로 신청하던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료 제공자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자를 지정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면 공인인증서 등으로 인증을 해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기타 편리한 서비스 제공

 

앱의 ‘절세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답 형식인 ‘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해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기능을 활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다.

 

문의처: 연말정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문상담 인력을 늘리고 납세자의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원격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