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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주거상품 취약계층임차보증금 대출

서민금융 주거상품 취약계층임차보증금 대출

 

 

취약계층임차보증금 대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임대주택보증금의 대상목적물·용도를 확대하여 지원

 

취약계층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대상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전용면적 85㎡ 이하 및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무등급 포함),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자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약계층임차보증금 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
대출금리 : 연 2.5%
대출기간 : 최대 2년
상환방법 : 원금일시상환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자료:서민금융진흥원(치약계층임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