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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정보

서민금융 햇살론 대환대출 상세 안내 (근로자 이용 대환대출)

서민금융 햇살론 대환대출 상세 안내 (근로자 이 대환대출)

 

 

근로자를 위한 햇살론 대환대출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채무를 정상 상환중인 서민(근로자)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통해 대환대출을 지원

햇살론 대환대출대상 근로자 기본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연이율20%이상 고금리채무를 정상 상환 중이고,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금수령자, 성실상환자 제외)


대환대출 대상 근로자 채무는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카드론에 한함)에서 대출받은 후 3개월이 경과되고 정상상환 중인 연이율 20%이상의 고금리채무 중 신용대출 금액입니다.

 

근로자 대환 대출한도 및 상환

 

3천만원(대출원금 기준)이내에서 중앙회 및 재단의 기보증에 의한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대환대상 고금리 채무 잔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개인신용등급에 따른 대출한도 적용배제

 

+ 상환방법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채무자가 정하는 기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근로자는 3,5년중 택1)




햇살론 대환대출 지원대상(자격요건)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분
개인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분
상기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농림어업인

 

※ 자영업자: 행상·노점상,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대리운전기사 등
※ 농림어업인 : 농·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농림어업인 후계자
※ 근로자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이며 소득증명이 가능한 자(근로소득 미신고자도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연이율 20%이상 고금리채무를 정상 상환중이며, 소득대비 부채상환액 비중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분 

 

TIP : 보증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인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자 등 연체중인 경우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서민금융회사를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자 이용 햇살론 대환대출 지원내용

 

근로자 대환대출 재원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서민금융회사를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복권기금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조 4,750억원, 서민금융회사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 9,000억원을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 취급처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수협, 산림조합

 

보증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기타 : 대출한도 이내에서 햇살론 생계자금, 긴급생계자금, 임차자금과 중복대출 허용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