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월세데출, 신혼부부전용구입,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발표)’후속 조치로 오는 1월 29일부터, 아래와 같이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 19세 이상 청년에 버팀목전세대출 지원·월세대출 한도 연간 240만 원 상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주택구입대출·전세자금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우대.
▶▶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 주요 내용
① 청년 금융지원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만19세 ~ 25세 미만(단독세대주), 2천만 원 한도
-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대출한도 상향(월 30 → 40만 원), 상환비율 완화(연장 시 25% → 10%)
② 신혼부부 금융지원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 대출한도 3천만 원 상향 (수도권 1.4→1.7억, 수도권 외 1→1.3억), 금리 최대 0.4%p 추가 우대(1.6~2.2% → 1.2~2.1%), 대출비율 상향조정(임대보증금 70% → 80%)
- (신혼부부 전용구입자금대출)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0.35%p 금리, 추가인하(2.05%~2.95% → 1.70~2.75%)
③ 취약계층 금융지원
- (버팀목전세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 0.2% 금리 우대
□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 내용
1. 청년 전월세 지원 강화
-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출시
① 지원대상 :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하였다.
② 지원내용 : 보증금 3천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③ 대출금리 : 연 2.3% ~ 2.7%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 . 청년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개선
① 지원대상 :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
② 개선내용 : 월 대출 한도 확대(30만 원→40만 원)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하향(25%→10%, 우대형) 조정된다.
2.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 .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전세 대출상품 출시
① 지원대상 :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② 지원내용 :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천만 원 확대(수도권 1.4억→1.7억, 수도권 외 1억→1.3억)되고 대출 비율도 10%p 상향(임대보증금 70 → 80%)된다.
③ 대출금리
또한,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 .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 상품 출시
① 지원대상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② 지원내용 :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상향된 1.70% ~ 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전용구입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50%~2.45%의 저리 이용이 가능하다.
3.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 버팀목 전세대출 2자녀 우대금리 적용
① 지원대상 : 아동이 있는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2자녀 가구
② 지원내용 ;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2.0%~2.2%의 낮은 금리로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자료:국토교통부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 취약계층 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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