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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한국환경공단, 기간제 근로자 243명 정규직 전환

한국환경공단, 기간제 근로자 243명 정규직 전환

 

 

한국환경공단 기간제 근로자 243명 정규직 전환

1.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정한 심의절차, 기간제 근로자 신분에서 정규직 전환 직원들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복지혜택 제공, 고용불안 해소

 

2. 청소직, 시설관리직, 콜센터상담원 등 약 70명의 용역직원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규직 전환 예정

 

□  환경공단 기간제 근로자 243명 정규직 전환 확정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전병성)은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243명의 정규직 전환을 2월 1일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 환경공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필기시험, 면접전형 등 신입직원 채용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다.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노무사, 변호사, 교수, 노동조합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차례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전환대상과 채용방법 등을 확정했다.

 

 

 

 

□  정규직 전환직원 처우 개선

 

(1)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은 고용불안 해소와 더불어 자기경영 혁신비, 선택적 복지비 등의 혜택을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받는다.

 

(2) 환경공단은 정규직 전환에서 더 나아가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지속적인 처우개선으로 정규직 전환자들이 조직에 신속히 융화되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3) 환경공단은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가 신설되는 경우나 결원 시에는 정규직만 채용할 예정이다.

다만 환경시설 설치공사, 단기적 행사 등 기한이 명확한 사업에 한해서만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통해 비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이다.


▶ 정규직 전환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

 

구 분

기간제(243)

비고

종전 평균급여(a)

24,390

 

개선 평균급여(b)

26,283

‘18년 공통처우개선 미반영

증가액(b-a)

1,893

 

선택적복지비(650천원)

350

 

자기경영혁신비(920천원)

920

 

종합건강검진비(215천원)

215

 

처우개선

40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증가(7,530/h)

-

 

 

한국환경공단, 기간제 근로자 243명 정규직 전환

 



 

□  용역직원 정규직 전환 계획

 

(1) 환경공단은 청소직, 시설관리직, 콜센터 상담원 등 70여 명의 용역직원에 대해서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2) 정규직 전환 시기 : 계약의 존중 및 일방적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어 민간 업체와의 약이 종료되는 시점 등을 감안하여 '18년 상반기 중으로 전환 예정

 

(3) 채용방식 : 고용승계를 통한 고용 안정과 공정한 채용 원칙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채용절차 결정

 

자료: 한국환경관리공단(한국환경공단, 기간제 근로자 243명 정규직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