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대출
서민금융상품 KB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기존 보유 「KB새희망홀씨Ⅱ(KB 새희망홀씨포함)」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서민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출상품입니다.
□ KB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대출 신청
1. 대출신청자격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의해 대출적격자로 판정된 국내거주 국민으로서 연간소득 3천5백만원 이하,
- 외부신용등급(NICE 또는 KCB)이 6~10등급인 경우 연간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고객
① 기존 보유 「KB새희망홀씨Ⅱ (KB새희망홀씨 포함)」 대출을 1년이상 상환중인 고객 중 최근 1년간 누적 연체일수가 10일 이하인 고객
② 「KB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1인 1계좌만 가능)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제출 생략
2. 대출금액 : 최대 5백만원 이내
※대출한도는 CSS등급 및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적용됩니다.
3. 담보 : 무보증
□ 대출금리 및 이율
1. 대출금리 : 연 6.00∼연 7.00%(대출기간 2년미만 기준)
※기준금리,가산금리, 우대금리가 적용된 최종금리로 성실상환고객금리우대는 대출기간 내 해당 적용기준을 충족 시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2018.01.16일 현재, 대출기간 2년 미만, 신용등급 1등급 기준)
구분 |
적용기준 |
적용금리 |
기준금리 |
금융채 12개월 변동금리주) |
연 1.92% |
가산금리 |
신용등급 및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연 5.08%p |
우대금리 |
①초생활수급권자 ②한부모가정 |
왼쪽 항목 당 연 0.5%p, |
성실상환고객 |
금리산정기간(12개월) 동안 납입지연일수가 없는 고객 |
연 0.3%p 금리인하 |
(주)금융채 12개월 변동 금리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유동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2.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연체금리: 최고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 KB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대출기간 및 상환
1. 대출기간 : 최저1년이상 최장5년 이내 (월 단위)
※ 대출기간의 30%범위 내에서 최장 12개월까지 거치기간 운영가능
2.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 분할상환
3.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KB국민은행(새희망홀씨 긴급생계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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