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제도 개선
주택 개량 비용 이외 융자 가능・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4월 2일부터 접수 개시
□ 집주임 임대주택 융자형 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하여 오는 4월 2일(월)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기본수칙
임대료 |
임대기간 |
임대료 인상 |
입주대상 |
시세 85% 이하 |
8년 이상 |
연 5% 이내 |
무주택자(청년, 고령자 우선) |
- 집주인 임대사업 관리 : 공급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관리를 맡게 되며, 임대료에서 기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만실 기준으로 임대기간 동안 확정수익을 제공한다.
□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과 수익증가 예상
1. 융자형 신설
-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하여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가 가능한 융자형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하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사업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 융자형은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2. 융자한도 개선
- 융자헌도 동일 적용 및 융자한도 확대
(스마트폰 화면-표좌우 이동 보기) | |||
구분 |
현 행 |
변 경 | |
건설 개량형 |
▪다가구 호당 최대 3억 원(가구당 6천만 원) ▪공동주택 세대당 6천만 원 |
► |
▪수도권: 가구당 1억 원 ▪광역시: 가구당 0.8억 원 ▪기 타: 가구당 0.6억 원 ※ 다가구 호당 기준 삭제 |
매입형 |
▪다가구 호당 최대 4억 원(가구당 5천만 원) ▪공동주택 세대당 8천만 원 | ||
융자형 |
< 신 설 > |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했으며,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 또한, 모든 유형의 융자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가능 대상 주택범위 확대 :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원 확대
- 그동안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에 대해서만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 올해부터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사업 대상을 확대하였다.
4. 표준 건축형 도입
- 그동안 건설개량 방식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으나,
-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 사업 참여 및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http://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 상담실(1600-1004) 또는 한국감정원 전화 상담실(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 집주인 임대사업 전국 순회 설명회를 3월 27일(화)부터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집주인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 순회설명회 개최 일정
일 시 |
대상지역 |
장소 |
3. 27.(화) 14시 |
전국(서울, 강원 등)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B2층) |
3. 28.(수) 13시 |
경기(수도권) |
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3층) |
3. 29.(목) 14시 |
인천(수도권) |
LH 인천지역본부 대회의실(3층) |
4. 2.(월) 14시 |
대전(충청권) |
LH 대전충남지역본부 대강당(2층) |
4. 3.(화) 14시 |
광주(호남권)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대강당(3층) |
4. 4.(수) 14시 |
부산(경남권)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대강당(6층) |
4. 5.(목) 14시 |
대구(경북권)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강당(4층) |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관련 핵심 Q&A
1.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신청 요건은?
- 건설개량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하신 집주인이 신청가능하며, 매입형은 3개월 이내 주택을 매입한 집주인이 신청가능
-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신청가능
2. 사업 신청 전에 기금 융자가능금액을 알 수 있는지?
- 사업신청 전 상담과정에서 시세기준으로 개략적인 한도는 확인할 수 있으나, 상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융자상담을 통해 확인가능
3.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는지?
- 다주택자에 대한 기금 융자 제한은 없으며 가구당 융자한도만 제한
4.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참여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 건설개량형(표준건축형 포함)과 매입형은 초기 수수료가 없으나, 임대기간 중에는 임대수익의 5%를 임대관리 수수료로 공제
- 융자형은 임대료 산정 등을 위한 비용으로 초기 수수료(최소 50만원)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음
5. 만기시 대출 연장은 가능한지?
- 만기일시상환의 경우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대출원금의 10% 이상 상환 필요
□ 참고 : 수익 분석 사례
- 서울 중랑구 다가구주택 적용
ㅇ 현황
주택가격 |
12억원 |
임대가구수 |
10가구 |
기존대출) 6억원 / 연 4.0% |
이자비용 : 연 2400만원 |
연간임대수입 |
6,600만원(월 550만원) |
ㅇ기금융자
융자금리 |
연 1.5% |
융자한도 |
6.6억원 |
가구수 X (가구당 융자한도 – 소액임차보증금)=10가구 X (1억원-0.34억원) |
ㅇ 임대료 적용 및 기타
- (연간임대수입) 시세의 85% 적용 시 5,610만원(월 467.5만원)
- (사업수수료) 80만원(연 10만원)
ㅇ 총합
구 분 |
금 액 |
이자비용 절감액 |
+1,500만원 |
임대수입 감소액 |
-990만원 |
사업수수료 |
-10만원 |
연간 수입증가액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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