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월세보증대출 - 보증부 월세전용상품
신한월세보증대출
보증부 월세로 살고 계시는 고객님의 월세자금용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증부월세전용상품입니다.
□ 신한월세보증대출 대상 및 한도금액
1. 대출고객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로서,
보증보험의 보증 부적격자가 아닌 개인 고객
2. 대출대상 임차주택
- 전 지역 소재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단독.다 가구
3. 대출한도 : 임대차기간 동안의 월세액 합계로 5천먼원 이내(임차금의 80%이내)
(해당물건 선순위 설정최고액+월세대출+전세대출)이 시세의 75% 이내
(단, 단독, 다가구주택은 보증보험의 별도 기준을 따름
□ 신한월세보증대출 금리
- 적용금리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1. 기본금리
- 대고객 적용금리산출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리로, 실제 적용되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고객별 신용상황, 대출조건, 은행거래에 따라 달라 질 수 이습니다.
2. 우대금리 :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최고 0.8이내 우대 가능
□ 신한월세보증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등 기타
1.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6개월 이상 2년 이내
(단, 대출종료일과 임차대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종료일은 반드시 일차해야 합니다.
2.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으로 유동성한도대출로만 거래
3. 중도해약금: 면제
□ 대출비용 및 필요서류
1. 대출비용 : 질권설정통지비용 30,000원, 인지세 30,000원(인지세 5천만원 이하 비과세)
2. 필요서류
기본서류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원본, 임차주택등기부등본, 신분증, 임대인통장사본 |
재직서류 |
재직증명서 등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 유의사항
- 신규임차전세자금인경우는 입주 전 최소 7영업일 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약정기일 이전 상환 시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에 대해서는 당행 소정의 심사저차를 거친 후에 댗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 바랍니다.(고객상담 1599-8000)
자료: 신한은행(월세보증대출 - 보증부 월세전용 대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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