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실명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상화폐(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등 금융부문 대책의 주요내용 가상화폐(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등 금융부문 대책의 주요내용 가상화폐(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sbs방송화면캡춰) 가. 가상화폐(통화) 거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개시 (1) 가상화폐(통화)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실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시스템 구축이 ‘18.1.30일까지 완료될 예정임 ▶시스템 구축완료 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개 은행 (2) 은행권*은 은행과 취급업소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하여 ‘18.1.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 * 기존에 가상화폐(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은 모두 포함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