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어린집결석인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농도 미세먼지“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고농도 미세먼지“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고농도미세먼지, 어린이집 결석인정 - 「보육사업안내」 개정,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의 출석 특례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결석에 대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오전 등원 시간(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 발생* 시,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 현재까지는 질병 등의 사유로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규정만 있었으나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