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발주자직접임금지급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건설현장 체불임금 해결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건설현장 체불임금 해결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 확정 정부는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월 12일 (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금보장 강화 1)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한다. *건설사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예: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울시 대금e바로 등) ▶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