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기존고객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기존고객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 ○ 법정 최고금리가 ‘18.2.8일부터 24.0%로 인하 됨 기존대출 차주는 만기도래 시(갱신, 연장)부터 적용받게 됨 통상 기존차주가 대환대출 또는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활용하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음 ○ 저축은행의 기존차주는 저축은행중앙회가 1월.23일 발표한 「최고금리 초과차주 대상 금리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일정요건* 갖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금리 24.0% 이내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음 - 일정요건 : 연체없이 정상거래(5일 미만 연체는 제외)를 지속하고 대출 약정기간의 1/2를 경과한 연금리 24% 초과차주 Ⅰ. 개요 1. 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이하 ‘최고금리‘)를 인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