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6개월간전매가능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산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설정 부산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설정 부산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전매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 및 개정「주택법시행령」이11월10일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10일 설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16.11.3 대책 및 `17.6.19 대책에서 부산은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으며, 개정된 주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의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