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건강보험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난임치료 시술 치매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난임치료 시술 치매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난임치료 시술,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난임 치료 시술(체외수정ㆍ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다음 달부터 만44세 이하(여성 연령)의 난임 부부는 난임치료 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술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시술체계로 운영 중인 난임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인 부담률은 30%다. 난임치료 시술을 •정자ㆍ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ㆍ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ㆍ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