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게선시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18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 18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시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시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 의원급 1만5000원 이하 1,500원 부담, 약국 1만원 이하 1,200원 부담, 한의원(투약처방) 2만원 이하 2,100원 부담 ○ 이번 제18차 건정심에서는 별도의 협의체(‘17.9~10월)를 통해 논의된 치과, 한의과, 약국의 개선방안을 포함한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 시행(`18.1월) □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