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이피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아파트 등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강화 임대아파트 등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강화 민간임대아파트 등 전세보증금 지원제도 전세임대는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지원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85㎡ 이하로 제한됐던 전세임대를 중대형으로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자녀가구 등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85㎡ 초과 면적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말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전세임대보증금 지원한도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연 1~2% 정도의 이자다. 전세임보증금 지원 가능한 주택 종류는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주거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