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인하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 대부업체 여신금융기관 이용 안내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 대부업체 여신금융기관 이용 안내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인하 ’17.10.31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18.2.8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어 시행될 예정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5,§9)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금융위) □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법무부) □ (시행일 : ‘18.2.8일) 11.7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고금리 대출 이용시 유의 및 안내사항 유의사항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