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횽한성채권추심금지중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멸시효완성채권 추심중단 업무 가이드라인 소멸시효완성채권 추심중단 업무 가이드라인 소멸시효완성채권(5년)추심금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감독원 8일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연체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와 소멸시효완성(5년) 대출채권 추심금지이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3000여 개 금융회사에서 시행된다. 연체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연체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기 전에 정확한 원금과 이자, 연체기간을 빚 독촉 사흘(영업일 기준) 전에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채무자에게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이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