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금연 썸네일형 리스트형 11월3일 아파트금연 담배 흡연 시 과태로 5만원 11월3일 아파트금연 담배 흡연 시 과태로 5만원 (이미지 보건복지부 제공)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내달 11월3일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아파트 금연" 동 시행령 주요 내용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차 5만원, 2차 5만원, 3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