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기간과 청약가점비율 확대 아파트청약 1순위 조건 기간과 청약가점비율 확대 사진제공 국토부 - 주택청약1순위 조건 변경 아파트(주택)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강화된다.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를 위해 청약가점제 비율도 높아진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6·19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단기적인 투기수요을 억제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다.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필요한 주택청약 통장은 현재 수도권의 경우 가입 1년(월 1회씩 12회 이상 납입), 지방은 6개월 이상(6회 이상 납입)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기간 연장 종전에는 수도권에서 가입기간 2년이 넘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2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