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소득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11월 7일부터「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시 11월 7일부터「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개시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정보 조회 가능 - 올해부터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1. 7.(화)부터 개시함. ○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 항목별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통하였음. ○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Touch)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