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기업일자리안정자금신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자리안정자금 아동수당10만 기초연금25만 결정 일자리안정자금 아동수당10만 기초연금25만 결정 일자리안정자금 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천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청회의 영세중소기업일자리안정자금신설 (사진 연합뉴스제공) 최저임금 인상분 9% 지원용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당정청은 이 기금을 통한 인건비 부담 완화 규모를 약 4조원 이상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발표 일자리안정자금 주요내용(11월 9일 발표 내용) ▶ 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