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첫3개월150만원 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급여 150만원으로 인상 첫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150만원으로 인상 첫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150만원으로 인상(첫 3개월간)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하한액도 70만 원으로 인상됐다. 나머지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준다.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는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지급하게 돼있다. 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