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감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12월 22일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 시행 12월 22일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 시행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확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22일(금)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1.1만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요금감면 시행 시기는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절차(12월 1일 완료), 통신사 전산시스템 연동 등에 필요한 기간(3주)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금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액 변화는 다음과 같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