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2천만원지ㅣ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18.1월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2,000만원 지원 '18.1월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2,000만원 지원 '18. 1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8. 1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에게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18.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8. 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준 중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