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입주순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자녀가구 등에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 다자녀가구 등에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2월 19일 공포 예정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해당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태아 포함)인 경우 ○ 동 시행령 개정 조문 전 후 비교 ○ 전세임대주택 제도?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