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30%채용의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109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신규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를 뽑게 된다.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