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보조방식주행거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자전거 주행거리 - 자전거도로 전기자전거 주행거리 비교 전기자전거 주행거리 - 자전거도로 전기자전거 주행거리 비교 전기자전거법 개정과 관련한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검증 시행 내년 3월부터는 안전요건(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의 페달보조방식)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돼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전거도로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자전 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도로를 말한다. ytn방송화면캡춰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7종의 전기자전거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주행 편의성 및 안전성, 배터리 안전성, 차체 품질, 겉모양·구조 등 주요 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현재 시중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