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환거래 환전 시 유의사항과 인터넷환전 수수료 외환거래 환전 시 유의사항과 인터넷환전 수수료 외환거래 환전 유의사항 인터넷 환전 은행별 수수료 비교 외환거래 주요내용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제도 (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 외국환거래 중 한도관리나 사후관리 필요성이 있는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여 거래당사자별거래내역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화 2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해외체재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등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미화 2천달러 이하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외환거래 기본 정보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환전의 경우 실명확인 증표 없이도 환전이 가능합니다. 100만원 초과하는 상당액을 환전할 경우 실명확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