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퇴직연금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방법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꿀팁 ①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낮은 세율 적용 개인이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 가능한 최고 금액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IRP에만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에 대해서는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대신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넉넉한 노후자금을 원한다면 세액공제 한도액(700만원)을 초과해서 1800만원까지 IRP에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1100만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