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투자자약관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위 P2P대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P2P대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 투자자 이용 약관과 누리집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온라인 P2P(Peer to Peer) 대출이란 개인 투자자와 개인 자금 수요자 사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금융 형태를 말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8월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의 P2P대출 실태조사 결과와 올해 5월부터 시행된 금융위원회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조하여 P2P대출 플랫폼 이용 약관에 포함된 불공정 약관을 점검 · 시정했다. 심사 대상 P2P대출 중개업체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중 2017년 3월 31일 기준 대출 잔액 100억 원 이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