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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확정 20만명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확정 20만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사진제공 연합포토)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7~8월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소요예산 등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9월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우선 대상자(가이드라인 기준)

 

우선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9만5천명이 전환 대상자이다.

정규직 사무보조원, 연구원(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 참여 인력 제외), 집배원, 상담원 등이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 속한다.

둘째, 용역 파견근로자 12만명이 대상자이다.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등이 용역·파견 근로자에 포함된다.

기간제근로자와 용역·파견 근로자를 합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은 최대 20만명 가량에 달할 전망이다.

 

가이드라이에 의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제외자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중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기존 교사와 채용 사유와 절차, 고용형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반복적인 프로젝트형 연구 수행은 제외)이나 존속 기간이 명확한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우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세부추진 계획

 

1단계는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2단계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노동존중사회 구현을 통한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사회 양극화 완화 한다는 고용정책의 실현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부문정규직 전환을 통하여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해소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이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계속 늘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시 지속업무 지정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 업무 요건은 '앞으로 2년간 지속될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로 완화됐다. 

 

계절성 업무를 규정하는 기준인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요건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근무'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