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양도소득세 청약제도 보완
주택담보대출, 양도소득세, 청약제도 보완
정부는 8.2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양도소득세 그리고 청약제도 부문 보완 정책을 만들어 아래의 세부실행지침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관련 보완 지침
집값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요건 중 소득 한도가 부부합산 연 6000만원 기준을 7000만원으로 높혔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다주택자 같은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82부동산대책에 의하면 투기지역에선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새 집을 살 때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새 집으로 옮기는 동시에 원래 살던 집을 즉시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대출한도 LTV·DTI가 30%에서 40%로 늘어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보완 지침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조건이 보유에서 거주로 바뀌었습니다.
82부동산대책이 실행된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면 집주인이 2년간 직접 거주해야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같은 규제지역의 집을 팔 때 적용됩니다.
2주택자가 서울·세종 등 규제지역 집을 팔 땐 원래보다 양도세를 더 내야 하지만, 충청·강원 같은 비규제지역에 집을 팔면 양도세를 추가로 부과받지는 않습니다.
셋째, 신규 아파트 주택청약 제도의 변경
서민 실수요층에게 유리한 가점제 분양 세대를 전체의 40%에서 100%로 전면 확대합니다.
내집 없이 산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당첨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분양 아파트의 사례를 볼 때 무주택 기간 15년, 부양가족수 3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6년 등의 조건을 갖추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넷째, 8·2 대책 전 재건축 매매계약 등기 안해도 구제(이전등기않은 조합원지위 양도 가능)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서울과 과천 등지의 재건축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재건축 지위 양도의 기준은 '이전등기'인데, 8·2 대책 발표 직전 주택 양도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등기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8·2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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