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혜택과 노후자금 대비
온라인 연금저축 가입 증가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노후대비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 기능에다 소득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특히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은 보험 기능도 추가되는 잇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 가입자는 매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간 연금저축 납입금액 중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2014년부터 연금저축 세제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저축한도는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한도는 400만원입니다. 즉 400만원까지만 세제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세제한도금액에 세엑공제율을 곱하면 세엑공제금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되지만 총급여가 연간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연간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는 16.5%가 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금액 산출방식]
400만원*16.5=660,000, 400만원*13.2%=528,000원 이렇게 세금을 공제받게 됩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 총액에서 연금저축가입자에게는 위에서 산출한 금액만큼 소득세를 빼주는 것입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령별로 연금소득세가 차등 과세됩니다.
만 55세 이상은 5.5%, 종신형·만70세 이상은 4.4%, 이연퇴직소득·만80세 이상은 3.3%로 부과됩니다.
한편 연금 수령 시 5.5%, 중도 해지 시 16.5%(2013년 이전 연금저축은 22%)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해약하면 납입보험료 대비 2.2%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종류별 특징
금융사는 2001년부터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가 있습니만 명칭만 다를뿐 모두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과 펀드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거나 금액을 달리 납입할 수 있는 반면에
연금보험은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기간도 연금저축과 펀드는 5년, 10년 등으로 정해야 하지만
연금보험은 일정 기간과 종신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필요성
은퇴 후 30년, 인생의 3분의 1이 노후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월 생활비
236만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지하는 국민연금,
얼마 정도를 받을까요?
부족한 금액, 해답은 개인연금에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노후자금과 세액공제 두가지를 한번에 해결!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넉넉한
은퇴자산을 준비할 때입니다.
저금리 시대, 수익성과 절세혜택까지!
실속에 실속을 더한 상품!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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