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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육아휴직급여 200만원 - 육아 아빠 휴직급여 200만원 지급

육아 휴직급여 200만원 - 육아 아빠 휴직급여 200만원 지급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아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은 3개월간 최대 월 200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전 최대 월 150만 원이 지급되던 둘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이같이 변경됐다.  

아빠의 달

 

 2014년 11월부터 도입된 ‘아빠의 달’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의 걸림돌인 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문제를 덜어주려는 정책으로, 한 자녀를 위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150만 원 상한)까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보통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는 아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1분기(1∼3월)에만 846명이 이 제도를 이용해 육아휴직을 썼다.

 

지난해 1분기보다 94.0%나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2129명)는 지난해 1분기(1381명)보다 54.2% 급증하는 등 전체 육아휴직자(2만935명) 중 남성의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육아에 적극적인 남성들이 늘고 있다”며 “다만 첫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는 종전대로 최대 월 150만 원이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이다.

 

2001년 11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를 말한다. 기간은 1년 이내이다.

 

공공기관 육아휴직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총 1만2215명이 이를 활용했다. 특히 남성 사용자 수는 101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8.5%(225명) 늘었다.

 

이는 지난 2012년 370명에서 2.8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