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료 환급 1인 최고 14만5천
금감원 실손의료보험 감리 결과, 보험료 환급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8만명이 1인당 최고 14만5000 가량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전망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보험 감리 후 보험사가 제출한 이행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체 환급액은 213억에 달합니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이행계획에 따르면 20개 보험사가 내년 1월부터 실손보험의 요율을 조정하고 12개 보험사는 과다 산출된 보험료 약 213억을 28만명에게 환급 또는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회사 이행계획
실손의료보험료 환급방법
보험계약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보험사가 환급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 후 환급합니다.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요율 인하 또는 동결 효과로 내년 갱신보험료의 인상폭이 다소 축소됩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환급 대상계약 현황
하나, 1인당 평균 14만5천 환급 계약 건
대상회사 : 한화・ABL・교보・신한・KDB ・미래에셋・농협・동부・동양생명(9개사)
판매기간 : 08.5월~‘09.9월 판매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계약으로 주로 50세 이상 가입자 해당,
‘09.8~9월 가입한 후 갱신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된 계약 제외
둘, 1인당 평균 환급 금액 11.5만원 계약 건
삼성화재, 삼성생명(2개사)
대상계약 : 노후실손의료보험계약
위 대상계약 중 보험계약자의 연령, 계약 유지기간 등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1인당 평균적인 금액이므로 개인별 환급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금감원(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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