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상세 정보
KEB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상품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KEB하나 전세금안심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요건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KEB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대출한도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이하, 수도권외 4억원 이하)이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가능한도 이내
(단,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 월세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80% 이내)대출기간최장 25개월이내(대출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 + 1개월)
KEB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중도상환
주택도시금융공사 전세금 상환 보증
해약금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0.8%) x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 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 까지 적용하며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하는 경우는 면제합니다.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사항 :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출관련비용(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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