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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실업크레딧 실업급여 노령연금 증가

실업크레딧  실업급여 노령연금 증가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실업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75%)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것이다. 

 

실업크레딧 개요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이다.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이다. (가입자였던 자 포함)

 

※ 다만,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 하는 자는 제외한다.

재산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 소득 기준으로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인 경우이다. 

실업크레딧 지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한다. 12개월을 지원받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때마다 재신청이 가능하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실업크레딧 지원금액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2/1이며, 상ㆍ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지원신청 :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실업크레딧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실업크레딧을 통한 노령연금 증가효과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경우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실업크레딧에 따른 보험료(인정소득 70만원 가정) 중 본인부담분(25%)인 약 19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나머지 연금보험료(75%)인 약 57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노령연금 수급액(200만원으로 가입했던 경우)은 매년 약 17만원,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44만원이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