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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위원회 설치 , 주당노동시간 52시간 조정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위원회 설치, 주당노동시간 52시간 조정

 

 

국정자문위 설치

 

 

국정자문위는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기구로 국정과제 로드맵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였던 일자리 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 점검과 평가, 일자리 발굴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국정자문위 설치와 일자리위원회 구성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정자문위는 대선 공약내용을 바탕으로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할 계획이다. 국정자문위는 최장 70일간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다.

국정자문위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각 부처와 토의하면서 로드맵을 만들겠다”며 “토의 결과는 6월 30일쯤 자문위를 마무리하며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 15명, 민간위촉직 15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인사들과 일자리수석비서관,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장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관련 구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걸쳐 있다.
공약집에 따르면 이중 민간부문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 노동시간을 단축해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만큼 알자리위원회는 우선,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 놓은 정부의 행정지침을 폐기하는 작업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기를 교육부에 지시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도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근무가 허용되는 주말 이틀까지 평일과 똑같은 걸로 해석해 일주일에 가능한 최장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