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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인상 내년 9월부터 지급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인상 내년 9월부터 지급 예정

 

 

아동수당 2018년 9월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SBS방송화면캡춰)

 

[아동수당 지급 상위 10% 제외]

 

원래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만 0∼5세(최대 72개월)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려 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영유아는 전체 253만 명 중 6%인 15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나머지 238만 명(94%)은 수당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 삼아 전체 가구 중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를 제외할 계획”이라며 “가족 수별로 수급 기준표를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을 포함할 경우 상위 10%의 기준은 순자산 6억 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상위 10% 가구의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순자산은 약 6억6000만 원이었다. 월 소득만 놓고 보면 전체 가구 중 소득 상위 10%는 세전 기준으로 559만 원(2인 가구)∼887만 원(4인 가구)이다.

 


 

 

주요 증액사업


□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59개 세부사업, +4,266억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아동․보육 분야 >

 

○ (영유아보육료)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어린이집으로 확대, 보육료 공통인상율 상향(1.8→2.6%) 및 인상시기 조정(3월→1월),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지원 등(31,663→32,575, +912억원)

 

○ (보육교직원인건비)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 반영 및 교사겸직원장수당 월 7.5만원 지급(9,781→9,877, +96억원)

 

○ (지역아동센터지원) 기본운영비 4% 추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총 9% 인상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1,542→1,587, +45억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 신축소요 반영(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진천, 충남 서산)(54→89, +35억원)

 

 


 

< 노인 분야 >

 

○ (노인단체 지원)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18년도에도 계속 지원(+321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건보료(6.12→6.24%) 및 장기요양보험료(6.55→7.38%) 인상률 반영(7,238→8,058, +820억원)

 

○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 반영(2,229→2,293, +64억원)

 

○ (노인일자리)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신규 반영(+1억원)
 

< 장애인 및 취약계층 분야 >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2천명 추가(69천명 → 71천명) 반영(6,717→6,907, +190억원)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증가(24,180→24,654명) 반영(4,619→4,709, +90억원)
○ (장애인차별금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비 반영(+1.5억원)

 

< 보건․의료 분야 >

 

○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192억원) 및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3억원) 등(400→601, +201억원)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11억원)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5.4만명)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강화(546→604, +58억원)

 

○ (통합의료연구지원(R&D))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추가반영(17→24, +7억원)
○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D))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 등 증액 반영(163→172, +9억원)

 

 

 

 

주요 감액사업 

 

□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19개 사업, △15,128억원)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시기(4월→9월) 조정(98,400→91,229, △7,171억원)

 

○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까지로 조정하고 시행시기(7월→9월) 조정(11,009→7,096, △3,913억원)
 * 서울특별시 기준 보조율 상향(40→50%) 반영(+161억원)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 감액(54,201→52,001, △2,200억원),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인상(438→750원)에 따른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증액(18,849→19,732, +883억원)

 

○ (치매관리체계구축)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조정(△1,100억원)하고, 기설치 4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226억원)를 증액(2,332→1,457, △874억원)

 

○ (노인요양시설 확충)

지방비 확보 부담 등 실집행 가능성 고려(1,259→859, △400억원)

 

○ (어린이집 확충)

집행가능성을 고려, 신축비율 축소 및 장기임차 비율확대 반영(714→684, △30억원)

 

□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임

 

자료: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