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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 지원대책 10시 출근제 등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 지원대책 10시 출근제 등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0시 출근)

+ 우선 금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입학기 10시 출근 등 자녀 돌봄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주에게 적극 안내.활용토록 하고,

+ 앞으로 자녀돌봄휴가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비용 지원 등을 통해 1~2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기업 참여 캠페인도 실시한다.
*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하여, 휴가 사용 사유에 자녀 돌봄 추가,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 1일 단위로 사용 허용

 

(학교 돌봄)

+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에서 최대한 수용하면서 민원담당관제를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운영하여 돌봄수요에 신속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지역 돌봄)

+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하는 입학생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와 학교에서 가까운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을 통해 입학기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입학기 이후에도 초등돌봄의 공백을 완화하고, 수업 후 부모 퇴근 때까지 온종일 돌봄이 가능하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 육아휴직(휴가) 활성화)

 

+ 여성 중심의 자녀돌봄으로 인해 경력단절이나 여성 근로자 고용기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 육아휴직(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3월 중에 발표하고, 

+ 일상생활에서 평등육아의 걸림돌이 되는 소소한 사항도 적극 찾아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 부모, 10시 출근 확산) - 노동부, 기재부

 

1. 민간기업은 노․사 단체와 협업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유연근무 사용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사용이 어려울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2~5시간 단축 가능 <10 to 1~5>
   * (근로자) 통상임금의 80%를 단축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사업주) 월10~20만원 지원
 ◇ (유연근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여 10시 출근 <10 to 7>

 

2.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유급 휴가를 주고 있는 우수 기업을 선도모델로 홍보,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1일 1시간(주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

 

3. 또한, 공공기관은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공무원은 시간단위 연차사용 및 유연근무 활용 계획(근무혁신종합대책, ’18.1.16)

 

4.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한다.
   - 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사유에 자녀 돌봄을 추가하고,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자녀돌봄휴가제도 개편방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초등학교 입학기 10시 출근제 확산, 수업 후 돌봄 지원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 돌봄 지원 강화) -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1.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 대한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 돌봄 방안 

 

 

 

 * 3월 중순부터 방과 후 학교 개설, 학교 밖 돌봄 수요 일정수준 감소 전망

 

2.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이용이 필요한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고, 2월부터 3월까지 학교 민원담당관제를 운영하여 돌봄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3. 또한,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 중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했으나 교실 부족, 정원 초과 등으로 선정되지 않아 방과 후 돌봄 공백 우려가 있는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① 지역아동센터 이용 확대 (2.1~)
   - 2월부터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고,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을 우선 돌보도록 추진한다.
     * (현행) 취약계층 90%, 소득수준 무관 10% → (개선) 취약계층 80%, 소득수준 무관 20%

 

② 「1 대(對) 2~3 돌봄 서비스」 시범 실시 (3.5~3.30)
   -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2~3명의 서로 다른 가정 아동을 돌보는 「1 대 2~3 돌봄 서비스」를 시범실시하여 현행 「1 대 1 아이돌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현행) 1 대 1 → 1 대 2~3 아이 돌봄 허용
    ** (1 : 1  아이돌봄) 1인 당 본인부담 7,800원/h > (1 : 2) 5,850원/h > (1 : 3) 5,200원/h

 

③ 공동육아나눔터 등 한시 돌봄 (3.5~3.30)
   - 돌봄 수요가 높은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 내 다양한 돌봄공간을 확보,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3월 한 달간 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며,
   - 한시 시범 운영임을 감안해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일부 지역 위주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4. 「1 대 2~3 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한시돌봄 지원」은 2월 중순 이후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각 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에 선정되지 않은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안내하고,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희망하는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 서비스 가능 지역, 신청방법, 절차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재안내 예정

 

자료: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