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60만 대학생에게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발표( ‘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실질적 반값등록금 수혜 인원 대폭 확대, 전체 대학생의 28% 수혜
‧ ’17년 52만 명 → ’18년 60만 명(전년 대비 8만 명 증가)
▸ 소득구간 체계 개편을 통해 수혜 예측가능성 제고
▸ 대학생 소득인정기준 상향(공제액70만 원→100만 원)
▸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에게 『다자녀장학금』 지원
▸ 장애대학생 성적기준 폐지, 저소득층 성적기준 완화(B학점→C학점)
‘18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기간: 2. 12.(월) 09:00 ~ 3. 8.(목) 18:00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18년에는 지난해 보다 499억 원 증액된 3조 6,8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저소득층・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산(단위:조원) : (’12년) 1.75, (’13년) 2.77, (’14년) 3.45, (’15년) 3.6, (’16년) 3.65, (’17년) 3.63
□ 이번 방안은 대학 학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현장의 의견과, 국민이 새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정책이 등록금 부담 경감이라는 여론을 반영하였다.
*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1순위가 등록금 부담 경감(29.5%)【KEDI 교육여론조사 결과(`17.12월)】
◦ 그간, 정부ㆍ대학이 51% 수준의 재정 분담을 통해 국민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나, 국민이 느끼는 실질적 체감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이에 소득연계형 장학제도 확립,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강화, 소득구간 체계 개편, 수혜자의 만족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등을 개선하였다.
◦ 앞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
□ 이번 국가장학금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을 ’17년 약 52만 명 수준에서 ’18년 약 60만 명 수준까지 확대한다.
- 지난해까지는 4구간 286만 원, 5구간 168만 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올해는 5구간, 6구간으로 조정하여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반값 수준(368만 원)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인상*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지원한다.
* (’17년) 4구간 286만 원, 5구간 168만 원 → (’18년) 5・6구간 368만 원
-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 받는 학생은 재학생 수 대비 ’17년 23%에서 `18년 28%, 국가장학금 전체 수혜자 수 대비 ’17년도 60.7%에서 `18년 74.5%로 높아진다.
2. 대학생의 소득 공제액 43% 확대
◦대학생의 교육비‧주거비‧생활비 등의 지출 비용을 현실화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70→100만 원)한다.
※ 대학생 월평균 지출액 102.2만 원 적용(금융위 실태조사 발표, ’17.11월)
◦이번 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 최저임금 인상 : (`17) 시급 6,470원 → (`18) 7,530원(16.4% 인상)
3. 다자녀장학금 지원 확대
◦그동안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다자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88년생 이후)에게 지원해 ’17년 대비 12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17년) 약 5만 명 → (’18년) 약 17만 명 예상
- 기초・차상위계층 및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은 520만 원, 4~8구간(기준 중위소득 200%이하)는 450만 원을 지원한다.
4.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대응지원 장학금) 지원방식 개선
◦대학별 저소득층 학생 규모 대비 가중치를 부여하여 국가장학금 II유형도 소득연계 지원이 강화되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하였다.
- 저소득층이 많은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최근 일부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처럼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성적장학금 폐지 대학 : 고려대(’16.1학기), 서강대(’18.1학기)
5.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강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성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적기준을 기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완화하고,
- 장애대학생의 경우에는 기존 C학점 성적 기준을 전면 폐지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기준중위소득 70%(소득 3구간) 이하 학생들은 C학점 이하일 경우 2회에 한하여 구제
6. 국가장학금 수혜 기회 보장
◦그간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공부할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제한했으나, 앞으로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를 보장한다.
* 정규학기 내 지원횟수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졸업유예, 복수전공, 편・입학 등으로 4년제(8학기)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공부할 경우에도 총 8회 범위에서 지원하다.
◦ 아울러, 소득구간을 학기별로 조사했던 방식에서 연 1회 조사로 개선하고, 필요시 재신청・재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
◦ 한국장학재단(이사장안양옥)은 2월 12일(월)부터 3월 8일(목)까지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18학년도 1학기 2차 신청・접수받는다.
- 2차 신청 대상은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이다.
* 특히,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 대상 대학’에 입학금을 납부한 신입생은 `18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입학금 중 실비용분 지원 가능 (소득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중에서도 ’18년 제도 개편으로 수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이번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장학금 지원이 가능하다.
* 초과학기 재학생, 기초․차상위 C학점 이상, 장애대학생 C학점 미만, 다자녀가정 대학생
◦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저소득층 학생이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초‧중등‧대학 연계 교육복지체제를 세심하게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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