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정치사회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과 재기지원 신청 개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과 재기지원 신청 개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9월 26일 신청 개시

 

 다시,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식 개최

 

▷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하는 장기소액연체채권의 매입‧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이사장 : 양혁승) 출범
▷ 2.26일부터 일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


1.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

 

- . 국민행복기금 外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설립
①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사용키로 의결(‘11년)한 바 있는 금액 중 50억원을 출연하여 설립(’18.2월), 향후 금융회사,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 기부금 접수 예정
재단법인은 ‘18.2.26일부터 약 6개월간(~’18.8.31일) 지원 신청을 받은 후 ‘18.10월경 지원대상 확정 및 처리계획 발표 예정
재단법인은 지원대상 정리 종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약 3년)

 

2.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개요

 

(명칭)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법인(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 주무관청 : 금융위원회
(사업내용) 금융회사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소각 등 신용회복지원 사업, 서민금융사업 등에 대한 지원 등
(재원조달) 최초 설립재원은 희망모아(설립자)가 금융소외자 지원에 활용키로 의결한 초과상환금 50억원 출연
 ㅇ 이후 금융권 출연금, 시민단체 자발적 기부금 등을 채권매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

 

(임원구성) 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 추천인으로 이사진* 구성
(운영실무) 캠코가 업무위탁을 통해 자산관리자 역할 수행

 

 

 

 

3.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

 

(1)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 . 신청기간 : ‘18.2.26(월, 오전 10시) ~ '18. 8. 31.(6개월 간)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개시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 &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자로서 상환능력이 없는 자로서
* 연체 발생시점이 ‘07.10.31일 이전인 채무
*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1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100만원) 이하인 자(현재 채무조정 약정에 대하여 상환 중인 자 포함)

 

(방문접수)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
(인터넷접수) 온크레딧 홈페이지(www.oncredit.or.kr)에서 본인인증 후 재기지원 신청 접수 가능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표 및 잔액증명서), 소득증빙서류(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등),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2]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신청 관련 Q&A 참조



 

(2) 신청방법(절차)

 

방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 신청 (온크레딧, www.oncredit.or.kr)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절차

 

(3) 재기 지원 심사 결과 통보

 

 - .  ‘18.8월말까지 신청접수 완료 후, ’18.10월말경 채무자 본인에게 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 통보 예정 
* 상환능력 없는 경우,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즉시 추심중단 후 최대 3년내 소각, 금융회사 등 채무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법인’이 채권 매입 후 동일절차 진행

 



 

4. 금융권 자율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멸시효연장 관행개선 추진(계획)

 

 

(1)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자율규제*를 마련하여 시행(은행권 ‘18.1.22일 시행, 타 금융권 ’18.3월 시행 예정)

* 주요내용 : 소멸시효완성 전 재산조사 등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소멸시효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효연장 제한 등

(2) 대부업 감독 강화방안(17.12) 등을 통해 연체채권의 과도한 재매각 방지 등 장기연체 발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중

(3)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인적요건 등 진입규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 법령 개정 추진 중(18.3월 중 입법예고 예정)

(4) 신복위 가입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향 등 제재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등 개정 추진 중(18.상반기 중 입법예고 예정)

* 신복위 협약 가입대상 :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자 포함)

 

 

▶ 대부업자 규율 강화 주요내용(예시)

 

자료:금융감독위원회(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개시)